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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강림 작가님의 조세불복 승소 소식 뉴스을 듣고

여신강림 작가님의 조세불복 승소 소식 뉴스을 듣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3851?sid=101 [단독] 유명 웹툰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에서 수억원 돌려받았다 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았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한 것은 n.news.naver.com 방금 위와 같은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로서 웹툰 과세vs면세 이슈에서 문제가 되었던 ISBN 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나 기사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짐작은 가능합니다. 기사의 바로 이 내용인데요 과세관청은 웹툰이란 '전자출판물'을 플랫폼에 공급한 게 아니라 웹툰을 플랫폼이 사용허락하는 '용역'으로 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상 이슈 업데이트 (2025.11.01.)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상 이슈 업데이트 (2025.1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라거나 유의할 사항들은 되짚어보는 글이 되겠네요. 아동발달센터의 경우 크게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들도 이미 익숙하고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1. 발달센터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 vs 면세 2. 발달센터의 바우처 매출 소득세 과세 vs 비과세(과세제외) 3. 선생님들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4. 업종코드는 뭘로 하나요? 이상의 이슈를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달센터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일반사업자로 내야하나요? 면세사업자로 내야하나요? 일단 치료나 심리발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므로 과세사업자로 내야합니다. 만약 상담만 제공하면 면세로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첫째, 우선 치료냐 상담
웹툰/웹소설 콘텐츠 UCI 본격 시행에 따른 작가님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 안내 (부가가치세 면세 및 UCI 관련 Q&A 정리)

웹툰/웹소설 콘텐츠 UCI 본격 시행에 따른 작가님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 안내 (부가가치세 면세 및 UCI 관련 Q&A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한 번 다뤘던 내용인 웹툰, 웹소설에 대한 ISBN 종료 및 UCI체계 도입에 대한 사항이 최근 업데이트 되어 새로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웹툰, 웹소설이 사용하고 있는 ISBN 체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고 2026년 1월 1일부로 UCI체계를 사용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UCI 등록관리제도 안내문을 PDF로 올려놓았는데 첨부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VER1.6) 웹콘텐츠 UCI 등록관리제도 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UCI 도입배경에 대해서 TMI로 말씀드리자면 ISBN의 경우 한국만 쓰는 번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차별 ISBN 부여의 비효율성 웹툰이나 웹소설은 보통 50~200회 이상 연재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들 회차마다 ISBN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ISBN은 한국만 쓰는 번호가 아니죠. 웹툰, 웹
웹툰, 게임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입법 추진?

웹툰, 게임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입법 추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네이버 뉴스에서 아래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45313?sid=101 [단독] '웹툰·게임' 세금 덜 낸다…입법 추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인 K-콘텐츠 육성 관련 입법에 나섭니다. 웹툰, 게임과 같은 문화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해 투자유인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세계 아마추어 작 n.news.naver.com 저희 쪽에는 게임 개발업, 웹툰 제작업과 같이 콘텐츠 산업에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기사였습니다. 일단 "입법 추진"이기 때문에 아직 갈길은 멀다고 봐야겠지만 나중에라도 입법이 확정된다면 게임과 웹툰이 받던 역차별(?)이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청년 앱 개발자 및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절세 전략 2편

청년 앱 개발자 및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절세 전략 2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을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편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청년 앱 개발자 및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절세 전략 1편 (스팀/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스토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 blog.naver.com 이번엔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세무 이슈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팀원의 월급 및 외주비 초기에 자본이 전혀 없이 시작한 프로젝트라면 사실 1인 개발, 아니면 소수의 마음 맞는 팀원들로 구성된 개발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상 팀장과 팀원들의 열정으로 굴러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법인이 아닌 이상 대표자인 본인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팀원에 대한 인건비나 외주비용은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모두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지급
청년 앱 개발자 및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절세 전략 1편 (스팀/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스토브)

청년 앱 개발자 및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절세 전략 1편 (스팀/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스토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한 달이었네요. 그간 블로그 포스팅을 소홀히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꾸준히 블로그를 직접 포스팅하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던데 참 존경스럽네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청년 창업 인디 게임 및 모바일 게임 개발업입니다. 몇 차례 다룬 주제긴 한데 그간 업데이트된 이슈들이 있어서 좀 더 내용을 보충한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의 강력한 혜택. 반드시 실질에 따라서 적용받아야 앱 개발 또는 게임 개발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고민하셨다면 한 번쯤 창업으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혜택이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이 건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더라도 5년간 세금감면
웹툰/웹소설 전문 세무사)연재형 웹콘텐츠의 ISBN 부여 종료가 유예 되었습니다

웹툰/웹소설 전문 세무사)연재형 웹콘텐츠의 ISBN 부여 종료가 유예 되었습니다

저번에 연재형 웹툰 웹소설에 대한 ISBN 폐지 소식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의 세금 변곡점이 온다? (feat. ISBN폐지와 어시스턴트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큰 내용은 예전에 다뤘던 내용과 큰 ... blog.naver.com 그런데 연재형 웹콘텐츠인 웹툰, 웹소설에 대한 ISBN 폐지가 유예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1월1일부터는 ISBN 대신 UCI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1년 유예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ISBN 부여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될 혼란을 고려해서 유예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적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인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의 경우 전문 세무사를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

1인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의 경우 전문 세무사를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까지는 웹툰, 웹소설 출판업과 인디게임 및 모바일 게임 개발업 위주로 포스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 쪽도 쿨타임이 돈 것 같아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쪽 영역은 모바일 게임 개발업이랑 겹치는 성격이 있긴 합니다. 이유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같은 플랫폼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건 모바일 게임 업계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pc게임의 경우는 스팀이 있겠네요.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15% 또는 30%의 수수료를 걷어갑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수료이지만 이런 플랫폼 없이 소프트웨어 및 앱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웹결제를 유도해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로 결제하곤 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모바일 메신저 1황인 카카오톡도 플랫폼 수수료를 피하기 위
인디게임 개발자, 1인 게임 개발자분들의 업종코드에 대하여

인디게임 개발자, 1인 게임 개발자분들의 업종코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이슈 중 하나인 업종코드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보통 기장을 맡기기 전 오프라인 or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압도적으로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 바로 업종코드입니다. 예창패처럼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뤄지는데요. 이 사업자등록 때 기재할 업종코드 때문에 게임 개발자분들이 늘 골치를 앓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게임 개발하기도 바쁜데 게임 개발업의 경우 연계된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은 그냥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해도 별 문제가 없으나 게임개발업은 플랫폼, 지자체, 게관위, 국세청 등등 관련된 곳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해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라 영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기관 및 플랫폼 내용 비고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스팀 등 플랫폼 DUNS / W-8BE
세법개정안과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 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꼭 주의하여야 할 사항

세법개정안과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 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꼭 주의하여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다룰 포스팅은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 옛날에 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전이라 팔로업 할 부분이 있어서 새로이 써보려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혜택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혜택이 현존하는 세제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였는데, 종종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몇차례 뉴스가 나오더니 결국 혜택 축소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정안 같은 딱딱한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국세청 보도자료와 언론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업장소와 서류상으로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표 사례) 2) 실제 영위하는 사업 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상호와 업종만 서류상으로 바꿔서 사업자등록 후 창업으로 위장한 경우 3) 개인사업자 폐업 후
인디게임 개발업, 1인 게임 개발자의 스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게임 판매시 세금 신고의 중요성

인디게임 개발업, 1인 게임 개발자의 스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게임 판매시 세금 신고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게임 개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종종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서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데 매출이 큰 게임 개발업이라거나 영세율 매출이 커서 부가가치세가 환급액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국내에서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입장에선 이 게임개발자의 매출이 어떤 기준으로 신고되었는지 바로 알 방법이 없죠. 이럴 때 당최 어떤 기준으로 이 숫자가 나온 것인지 세무서에서 궁금할 순 있는데 문제는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raw data를 그대로 세무서에 던져(?)버리면... 담당자가 썩 좋아하진 않겠죠. 아무튼 보통 소규모로 시작하는 인디 게임 개발업의 경우 매출이 없는 경우도 많고 매출이 있다고 해도 매출 채널/ 플랫폼이 많지 않아서 종종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의 세금 변곡점이 온다? (feat. ISBN폐지와 어시스턴트 여부)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의 세금 변곡점이 온다? (feat. ISBN폐지와 어시스턴트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큰 내용은 예전에 다뤘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선 진행과정을 팔로업 하면서 확인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로는 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일을 감히 예단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가급적 법령 등의 딱딱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편하게 제 마음 가는대로 적어보려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우선 사건은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웹툰, 웹소설의 경우 ISBN을 받으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간행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되면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15% 할인이 가능하며, 가격으로 할인하는 것은 10%까지 가능) 그러다보니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통해 고객확보가 절실한 출판사나 웹툰플랫폼도 불만이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작품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 불만이었습니다. 2. 웹툰, 웹소설에
웹툰, 웹소설의 ISBN과 도서정가제 (feat. 부가가치세)

웹툰, 웹소설의 ISBN과 도서정가제 (feat.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1월 부가가치세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를 거친 후 한 숨 돌릴 수 있는 4월이 되었습니다. 4월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긴하지만 1, 3, 5월에 비하면 다소 여유있는 편이라 미뤄뒀던 포스팅을 올릴 시간이 생기네요. 오늘 다룰 포스팅은 웹툰, 웹소설 출판업을 내신 작가님들로부터 자주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ISBN 인데요. ISBN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ISBN의 폐지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세무사로서 짚어볼 만한 세무상 이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ISBN이란 무엇인가 2. ISBN이 웹툰/웹소설 출판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3. 웹툰/웹소설 대상 ISBN 폐지 4. ISBN 폐지로 인한 세무상 쟁점 5. 현재 상황과 향후 예상 1. ISBN이란 무엇인가 책을 보면 책에 숫자와 함께 바코드 같은 것들이 찍혀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ISBN의 예시 이 ISBN이란
치지직 스트리머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치지직 스트리머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치지직 스트리머의 세금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2월27일을 끝으로 트위치가 故트위치가 되면서 많은 스트리머분들이 아프리카와 치지직으로 플랫폼을 이전하였습니다. 영어권 국가 or 영어 사용 스트리머같은 경우 글로벌 시청자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는 고립어이고 이에 따라 시청자 대부분 역시 한국인이다보니 스트리머분들 입장에선 치지직이나 아프리카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일부 해외 시청자 비중이 높은 소수의 스트리머분들은 아직 트위치를 통해 송출하곤 있긴합니다만) 론칭 초기에는 다소 어수선했지만 5월 정식출시를 앞두고 수익 정산 등의 시스템은 대부분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에서도 다가오는 7월이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데 수익정산 방식과 세금신고에 대한 방식이 명확하게 스트리머분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치지직이란
이모티콘 작가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이모티콘 작가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작가의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년 사이 이모티콘 작가님들의 세금 문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의 세금 문의에 비해서는 연락 오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체감상 2~3년 전에 비해서 확연히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웹툰, 웹소설 작가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수익의 지속성이 웹툰, 웹소설보다는 짧은 경향이 크다 보니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었습니다. 웹툰, 웹소설은 연재를 시작하고 수익화가 되기까지 어렵고 투자비용과 기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수익화가 되면 소위 출하되거나 지표가 안 좋아서 작가 스스로가 중도에 연중 혹은 급하게 마무리 짓지 않는 이상 상당 기간 수익이 지속됩니다. 반면 이모티콘은 상대적으로 웹툰, 웹소설보다 결과물을 내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편입니다. 물론 승인부터 수익화까지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 세무사) 소프트웨어 개발업, 앱 개발자의 세금신고 및 절세전략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 세무사) 소프트웨어 개발업, 앱 개발자의 세금신고 및 절세전략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2023년도 4분기가 되었네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대한 세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같은 플랫폼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1인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시 때 구글, 애플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은 물론 앱을 계속 유지 보수해 줘야 하다 보니 쉽게 만들기 어렵고 최근에는 앱이 워낙 많이 출시되는 관계로 경쟁도 쉽지 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1인 개발자나 소규모 팀업을 통해 사업에 뛰어든 분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주로 B2B, B2C의 형태로 매출이 발생됩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간 거래는 대부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매출의 집계가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국내 기업인 경우 거래 건
1인 게임 개발,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업 세금 2편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전문 세무사)

1인 게임 개발,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업 세금 2편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저번에는 게임 개발자분들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매출과 판매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하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1인 게임개발,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업 세금 1편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업 제조 및 도매업보다는 콘텐츠나 어... blog.naver.com 게임 개발업의 경우 매출은 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스팀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해외의 플랫폼이므로 USD가 KRW으로 환산되어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개발자의 통장으로 그대로 꽂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세금, 그리고 은행 수수료 등이 차감되어 통장에 실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로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플랫폼 매출을 다뤄보지 못한 분들은 매출을 과소
1인 게임개발,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업 세금 1편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전문 세무사)

1인 게임개발,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업 세금 1편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업 제조 및 도매업보다는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다 보니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쪽과 앱 개발 공급업을 통합해서 작성할까 하다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므로 앱 개발업의 경우 따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게임을 개발하면 인디게임으로 1인 혹은 소규모 팀업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고 시작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내는 행정적인 절차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게임의 출시가 임박했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수익은커녕 지출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인디게임, 혹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단계) 사업자 등록 전 단계 이 시기에는 세무적인 이슈는 발생할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하)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을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밑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2월 9일에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 blog.naver.com 이번 편에서 다룰 주제는 웹툰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면세 이슈의 핵심인 전자출판물과 ISBN입니다. 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도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2)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상)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2월 9일에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웹툰 작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웹툰, 웹 소설 작가분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과거에도 동종업계에 계신 세무사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과세관청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웹툰, 웹 소설 작가님들의 세금과 그에 대한 쟁점,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세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자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가공 인건비와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다들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웹툰, 웹 소설 작가분들이 특히 주목할 사항은 "저작물의 공급" 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작물의 공급은 경우에 따라 면세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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