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라거나 유의할 사항들은 되짚어보는 글이 되겠네요.

아동발달센터의 경우 크게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들도 이미 익숙하고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1.

발달센터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 vs 면세 2. 발달센터의 바우처 매출 소득세 과세 vs 비과세(과세제외) 3.

선생님들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4. 업종코드는 뭘로 하나요?

이상의 이슈를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달센터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일반사업자로 내야하나요?

면세사업자로 내야하나요? 일단 치료나 심리발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므로 과세사업자로 내야합니다.

만약 상담만 제공하면 면세로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첫째, 우선 치료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