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다룰 포스팅은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 옛날에 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전이라 팔로업 할 부분이 있어서 새로이 써보려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혜택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혜택이 현존하는 세제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였는데, 종종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몇차례 뉴스가 나오더니 결국 혜택 축소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정안 같은 딱딱한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국세청 보도자료와 언론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업장소와 서류상으로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표 사례) 2) 실제 영위하는 사업 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상호와 업종만 서류상으로 바꿔서 사업자등록 후 창업으로 위장한 경우 3) 개인사업자 폐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