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3851?
sid=101 [단독] 유명 웹툰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에서 수억원 돌려받았다 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았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한 것은 n.news.naver.com 방금 위와 같은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로서 웹툰 과세vs면세 이슈에서 문제가 되었던 ISBN 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나 기사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짐작은 가능합니다.
기사의 바로 이 내용인데요 과세관청은 웹툰이란 '전자출판물'을 플랫폼에 공급한 게 아니라 웹툰을 플랫폼이 사용허락하는 '용역'으로 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