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2월 9일에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웹툰 작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웹툰, 웹 소설 작가분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과거에도 동종업계에 계신 세무사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과세관청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웹툰, 웹 소설 작가님들의 세금과 그에 대한 쟁점,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세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자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가공 인건비와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다들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웹툰, 웹 소설 작가분들이 특히 주목할 사항은 "저작물의 공급" 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작물의 공급은 경우에 따라 면세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