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업 제조 및 도매업보다는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다 보니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쪽과 앱 개발 공급업을 통합해서 작성할까 하다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므로 앱 개발업의 경우 따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게임을 개발하면 인디게임으로 1인 혹은 소규모 팀업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고 시작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내는 행정적인 절차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게임의 출시가 임박했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수익은커녕 지출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인디게임, 혹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단계) 사업자 등록 전 단계 이 시기에는 세무적인 이슈는 발생할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