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과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 3.

소득요건 4. 재산요건 5.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와 해촉증명서 6. 마치며 1.

들어가며 4대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장 싫어하는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의 요율이 더 높긴하지만 (사업주,근로자 각각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국민연금은 납입요건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언젠가는 낸만큼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건강보험료는 낸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료는 필요합니다만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조세에 준하는 이 건강보험료가 5만 원을 냈다고 5만 원치 치료 받는 거 아니고 100만 원을 냈다고 100만 원어치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피...